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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차별적 양적완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빈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대규모의 핫머니 유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을 막겠다는 선포다. 1997년, 2008년의 뼈아픈 금융위기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금융당국의 ‘토빈세’ 언급은 그 자체로도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실제로 프랑스,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들도 ‘외환거래세’를 도입을 해 놓았지만, 시행은 잠정 유보…사실상 무기한 유보해 놓고 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다. 



우리의 금융당국이 화두를 던졌다. 새 정부가 ‘한국형 토빈세’을 어떤식으로 풀어낼 지 궁금하다. 과연 국제 투기자본의 거대한 힘 앞에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 역설적으로 금융당국의 한국형 토빈세 언급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금융위기가 턱 밑까지 차 올랐다는 시그널이지 싶다. 



늦지 않게, 도둑 당하지 않게, 준비해야 하겠다.





토빈세란?


경제학자인 제임스 토빈의 이름에서 따왔다. 국제투기자본이 드나들면서 발생되는 외환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외환거래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토빈은 1971년 8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고정환율제도를 표방했던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종말을 선언하자 국제통화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환율 안정을 위해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에 대해 과세를 하자는 취지로 제창했다.


세계화로 인해 대규모의 국제투기자본이 손쉽게 이동하고 각국의 금융시장이 교란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기자본의 움직임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빈세이다. 토빈세의 목적은 외환거래시 각 거래마다 0.1~0.25% 정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장기적인 투자의 경우에는 별영향이 없지만 단기적인 투기자본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특히 벨기에는 2006년 7월 토빈세와 유사한 스판세(Spahn tax)를 도입했다. 스판세는 토빈세 방식에 더해서 투기자본이 일정 단기 기간동안 정해진 환율변동폭을 초과할 경우 그 자본거래의 80%를 징수하는 이중외환거래세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토빈세가 낮은 세율로 인해 대형투기자본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토빈세는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투기자본이 세금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벨기에의 경우도 스판세를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가 도입할 경우 실시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출처 : 브리태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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