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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나요?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취업, 승진, 연봉 인상,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등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경우에 은행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 8월에 도입이 되었지만,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기존에 은행권이 중심이었던 금리인하 요구권이 점차 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대출상품은 물론 올 연말부터는 신용카드사와 상호금융업계로 확대 실시되니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올 들어 8월까지 국내 은행들이 대출 금리인하 요구 신청건수는 5만 3012건이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받아들인 채택률을 살펴보면 매우 놀라운 수준입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채택률은 100% 였으며 외환, 기업,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도 90% 대의 높은 채택률을 기록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한 고객들 5만명이 혜택을 본 것입니다.



평균 금리 인하 폭은 연 1% 수준으로 줄어든 연간 이자 부담액만 해도 총 2129억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흔히 쓰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에 해당하지만, 주택담보대출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출 또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소득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매출/소득 증가가 없는 경우에도 그 동안 은행과 거래를 많이 하여 은행 자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쌓으셨으면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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