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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세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큰 틀에서 살펴보면 차량가액에 따라 저가의 자동차에는 적은 세금을, 고가의 자동차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동차세 개정은 하루 이틀된 이슈는 아닙니다.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지만, 개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정하도록한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출처 : chicagogenie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세는 재산세 성격도 있지만,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과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써의 성격도 있다”며 “자동차세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평가 뿐만 아니라 도로이용 내지 교통혼잡, 대기오염 유발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 등 다양한 변수와 조건을 고려해 가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 제출된 개정안처럼 차량가액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면, 최초 차량 구매시 차량가액에 따른 취등록세를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행 배기량(cc) 기준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가 부당하여 자동차세 개정의 필요가 있다면 자동차세의 과세 목적(헌법재판소가 정의한 자동차세의 성격)에 맞도록 차량가액은 물론 차량의 운행거리, 차량의 무게, 엔진 기통수 또는 탄소 배출량, 연비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집계·판단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차량가액에 따른 자동차세 일괄 부과는 또다른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수입차량의 경우에 세금이 일시에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서 무역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자동차세금이 차량가액과 연동되면서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같은 차량이라도 다양한 옵션을 추가한 차량들은 기존의 배기량 대비 세금을 더 내야하는 증세가 될 수 있거나, 제조사들이 자동차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감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세금의 부과 한도를 최대 200만원으로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자동차를 재산세로 봐야 한다는 스스로의 주장을 제한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합니다. 차량가격이 낮은 차를 타는 서민들의 세금은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을 타는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받겠다는 것이 차량가액에 따른 자동차세 개정안의 핵심인데 말이죠.
초고가의 호화 차량을 타는 부자들에게도 200만원 이상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건 너무 웃긴 이야기입니다. 사치품으로 분류할만한 초고가의 차량 소유자가 중산층이 조금 무리해서 탈만한 차량과 동일한 세금을 내는 것은 참 부당한 일입니다. 다른 기준 조건 없이 단순히 차량가액으로만 일괄 부과하겠다면 최대 납부액 제한을 두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일은 되지 말아야죠.
이 정부와 여당…그들만의 정책 일관성은 참 잘 유지해 갑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하던 정권이니까요.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참으로 가상하나 이런식의 졸속 입법은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일보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르지 못한 행정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진보를 행정이 발목 잡는 일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동차 기술 트렌드를 살펴보면 엔진 배기량을 줄이는 다운사이징과 환경보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엔진의 크기를 줄이고도 출력은 상승시키는 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전기차들의 등장도 마찬가지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세금을 단순히 배기량 기준의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괄 차량가액에 맞춘 개정안은 공정하지 못하며 옳지 못합니다. 좀 더 제도적으로 가다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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